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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간편장부를 기장합니다.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둘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 셋째,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후 당해연도 신고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및「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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