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기부금공제 한도계산
기부금공제 : 법정기부금 전액+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기부금+한도 내의 지정기부금
가. 법정기부금: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나.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다.「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라. 한도 내의 지정기부금: [(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기부금)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 |
공 제 대 상 |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 73①) (조특법76)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⑥ 일정한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 일정한 비영리교육재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외국교육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⑨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⑩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⑪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2. 특례기부금 (조특법73) |
①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결식아동 결식해소 사업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4.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영80① 1호) ◆ 1 호 - 가 ∼바 - 사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 아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등(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1호~38호, 40호~57호)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 2호 - 가 ∼ 나 -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 3호 -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회비 |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영80① 2호)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영80① 3호)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영80① 4호)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부금민간대상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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