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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인터넷기장 2009. 2.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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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인적공제 서류(법70 ④ 1, 영130 ②)

입양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입양자가 있는 경우)

거택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5조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관리카드사본(해당자만 제출)

장애인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기부금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 영수증

 

2) 소득금액계산서(법70④2,영130③,규칙65②)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다음의 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의하여 충당금,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그 명세서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 이월결손금명세서

기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3)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의 제출 (법70 ④ 3, 법72, 영131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영수증수취명세서(법70 ④ 5)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별지 40호의5 서식)

 

5) 추계소득금액계산서(법70 ④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별지 82호의 2서식)
단, 간편장부대상자가 별지 제40호 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6)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규칙102)

위 3호에 의한 조정계산서관련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읍니다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한다

영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 각 『별지제82호서식』 및 『별지제82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101조 제1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0호 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의 2 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0.4.3 단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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