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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2007년도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는데, 사업소득은
이익이 나서 납부세액이 있었구요, 부동산임대소득은 결손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예납고지는 사업소득에서 직전년납부금액의 1/2이 고지됐구요,
이런경우면, 중간예납고지액으로 납부하고 부동산임대에 대해서는 가결산해서
추계신고를 해야되는건지요?
아리쏭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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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소득에 대해 내년 5월말 종합소득계산시 정산되므로 과세관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고지액으로 납부하면 되며, 부동산임대에 대해서 가결산하여 추계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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