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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중간예납

인터넷기장 2008. 11.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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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axpark.com [30분QnA]

 

수고많으십니다
11월은 2008년 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추계액신고대상자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2007년도 종합소득이 마이너스(결손)로 신고하였고,2008년도에 부가세신고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득세중간예납은 어떤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2. 또 2007년 종합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소득공제가 많아서 산출세액이 없는경우,
    이또한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으면 가산세규정에

    의하여 제재가 있는 것인지요?


3. 2007년, 2008년 6월현재 사업이 부진하여 무실적이라면 중간예납을 가결산을 해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수 있다하였는데
   무실적이면 기준액은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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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추계액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2. 중간예납세액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사경정되며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나, 납부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3.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여기서 중간예납기준액은 2007.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2008. 5월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실적이 전혀 없거나 소액부징수(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 자라면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전년도결손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는 6개월가결산으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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