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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입사업자의종합소득세신고

인터넷기장 2008. 12. 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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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5월말 종합소득 신고시 유의점과 실제 기장신고의 혜택 등


개인사업자의 5월말 종합소득 신고시 유의점과 실제 기장신고의 혜택 등

1. 2007년분 여러 소득에 대해 200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년간 분산된 소득을 통합합산하여 신고납부함

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②퇴직소득(1년 중 여러곳의 퇴직금이 2개 이상이면 합산함, ③양도소득(1년중 부동산 양도가 2건 이상이면 예정신고 했더라도 확정신고납부함)

2. 모든 소득이 각 단계의 초과소득마다 더 높아지는 세율로 과세되는데, 분산된 1년분 소득을 통합 합산하면 당연히 세금이 훨씬 더 늘어나므로 종합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늘어남.

예를 들어 각종 소득공제후의 근로소득 순액이 1,000만원에 낮은 세율 8%인 80만원, 모든 비용 뺀 후 사업소득이 1천만원에 낮은세율 8%인 80만원이 원천징수납부된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면 2천만원(=1천만원+1천만원)소득에 1천만원×8%+초과 1,000만원×17%=250만원이 되고, 여기서 기납부액 80만원+80만원=160만원을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 900,000원이 됨.(이 금액은 초과 1천만원에 대해 당초 원천징수시 8%가 적용되었으나 통합합산으로 인해 그 다음 단계 세율인 17% 적용됨으로 인해 차이세율인 9%(=17%-8%)해당세액임 : 1,000만원×9%=90만원)

3. 종합소득신고시 납세자가 준비할 서류 예시

① 각 직장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원천징수명세서

② 자신의 사업소득을 실제 회계기록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과 세금계산서 등 근거서류

③ 무기장인 경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국세청 고시함)과 주요 지출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신용카드 거래전표, 원천징수된 소득지급내역

④ 각종 금융회사로부터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명세서 등

⑤ 각종 기부금 등의 납부내역, 주민등록과 가족사항 장애여부 등

4. 불황으로 이익이 아니고 적자인 경우

① 실제로 기장(자체기록 또는 회계사·세무사의 기장대행의뢰)된 이월결손금은 향후의 이익에서 차감대응되어 소득세를 안내는 효과(적자금액×세율)가 있거나

② 전년도에 이익으로 세금을 낸 경우 올해의 적자금액×세율 해당액을 전년도 소득세납부액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음

5. 2007년분 종합소득신고시 2006년과 달라진 내용 일부 요약

① 회계기장세액공제비율 일부 인상 : 간편장부대상자 산출세액×10%→복식부기시 15%로 높임(단 연간 100만원 한도 내)

② 별도증빙 없는 경우 표준공제인상(근로자는 100만원 그대로, 사업자는 6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

③ 수입금액 증가액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50%의 확대 적용 : 신용카드 매출거래액→RFID수입금액을 추가함.

④ 성실신고 사업자의 증가수입에 대한 세액의 100% 공제 : 종전 매출액 30% 증가→20%증가로 완화함.

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 강화 :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은 복식부기→의료보건 등의 전문직 사업자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사업자는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로 의무화함.

⑥ 받을 채권의 임의 포기액 : 종전에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아 비용부인의 불이익이 적용되었으나→불가피한 채권 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세무상 비용인정되어 절세효과가 있음.

6. 실제기장을 하여 신고납부시 유리점

① 무기장 가산세(세액×20%의 추가세금이 없다)

② 오히려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 사업자는 세액×10%, 복식부기시는 세액×20%)를 적용받는다.

③ 발생된 손실은 향후 5년내의 이익에서 차감공제된다.

④ 복식부기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세액×20%)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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