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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명의의 현금영수증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했을경우

인터넷기장 2008. 11. 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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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axprak.com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02-834-1119

 

 

개인명의의 현금영수증을 회사운영비로 반영했다면 개인근로소득에서 공제안됨

 

사례 1) '종업원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5만원 이하 발급받아 부서운영비로 처리

 

사례 2) '종업원 명의 개인 신용카드' 5만원 이하 사용후 부서운영비로 처리

 

사례 1, 2 모두 처리 가능한가요?

 

 

개인명의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로 5만원 이하 사용금액에 대하여 발급받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

 

한 경우에 실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운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금액을 회사의 운

 

영비로 처리한 경우에,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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