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www.taxprak.com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02-834-1119
개인명의의 현금영수증을 회사운영비로 반영했다면 개인근로소득에서 공제안됨 |
사례 1) '종업원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5만원 이하 발급받아 부서운영비로 처리
사례 2) '종업원 명의 개인 신용카드' 5만원 이하 사용후 부서운영비로 처리
사례 1, 2 모두 처리 가능한가요?
개인명의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로 5만원 이하 사용금액에 대하여 발급받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
한 경우에 실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운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금액을 회사의 운
영비로 처리한 경우에,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입사업자의종합소득세신고 (0) | 2008.12.01 |
---|---|
소득세중간예납 (0) | 2008.11.26 |
종합소득세중간예납 (0) | 2008.11.14 |
소득세중간예납 (0) | 2008.11.13 |
소득세중간예납[2008년] (0) | 2008.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