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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소득세중간예납

인터넷기장 2008. 11. 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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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3만명에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국세청, 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을 맞아 내달 1일까지 돌아오는 분납기한에 맞춰 소득세를 중간예납하도록 대상 납세자 93만명에게 일제히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써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93만명이 중간예납 대상자다.

그러나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분납이 가능하므로 분납이 가능한 금액만큼 세금을 내면 가산세나 자금부담을 줄이면서도 45일 동안의 이자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3%의 가산금이 보태지며,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국세의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지는 불이익이 있다.

( 2008년 11월 13일 08시 49분 45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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