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
2007년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ㅇ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중간예납기준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2007.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08. 5월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중간예납기준액 × ½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간(2008.1.1∼6.30) 중 매도분] * 중간예납기준액 산정시 2007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납부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 부수(-) 발생시 영(0)으로 함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08.11.1∼11.15일 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발부 - 2008.11.1∼11.30(11. 30 일요일로 12. 1까지 납부). ① 「소득세중간예납 분납신청서」제출: 2008.11.30일까지 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09.1.15(목) (1) 자진신고·납부제도임 (2)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 2008.11.1∼11.30.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8%∼35%) ③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1)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 ㅇ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하며,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ㅇ 조특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2008.11.1부터 2008.11.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 2008-11-7-10 ②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자납세액: 2008-1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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