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9-1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09년04월28일 국세청장 좀더많은 세무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
2 |
접대비조정명세서(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
3 |
기부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
4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
5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
6 |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
7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
8 |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
9 |
선급비용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
10 |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
11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
12 |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
13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3) |
14 |
접대비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 |
15 |
기부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
16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 |
17 |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 |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0) | 2009.05.04 |
---|---|
종합소득세신고와 금융소득합산신고관련 최종 Checklist (0) | 2009.05.04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고시[종합소득세] (0) | 2009.04.29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2008년의 종합소득계산방법 (0) | 2009.04.29 |
5월, 종합소득세신고 절세전략 (0) | 2009.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