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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신고와 금융소득합산신고관련 최종 Checklist

인터넷기장 2009. 5. 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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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한 실제 거래내용대로 회계기장한다.

 

   실제 기장신고대신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계산된 소득에 대한 불이익 할증배율이 2.6배(복식부기의무자)와

 

   2.1배(간편장부대상자)로 대폭 상승되었으므로, 웬만한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나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실제 기장신고나 적어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단순경비율 신고보다 더 유리해짐.

 

2. 최소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며, 세금계산서•신용카드증빙•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입수한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 = 총매출액-적격증빙입증비용(매입자료, 임차료, 임직원의 원천징수소득 등,

    공금융회사에 대한 이자 등)-총매출액×기준경비율(비교적 낮은 소액비용비율임)

 

○ 따라서 적격증빙입증비용이 많을수록 계산소득이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든다.

 

3.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시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가산세 20%가 적용된다.

 

4. 부당한 무신고,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40%로 높게 적용된다.

5. 실제기장신고시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된다. 간편장부 기재시 세액공제율이 10%이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회계기장시 세액 공제율은 15%로 늘어남. 연 100만원 한도임.

 

6.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7.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 임대료 수입+임대보증금x이자율(연5%임)을 합한 금액이 총수입금액이 된다.

 

8. 해외투자펀드 등의 수익은 금융소득명세서상 배당소득으로 기재되었어도 국내법인세를 낸것이 아니므로

  

   배당액x15%의 총액화 가산이나 배당세액공제(15%)를 적용하지는 않는다.(소득세법 17조제1항과3항의 단서규정)

 

9. 금융소득 분리과세기준액 4천만원 계산에서 이자소득을 먼저 반영하며, 배당소득총액화를 반영하기 전의

  

   금액으로 판단하며, 배당소득 합산종합과세시는 배당세액공제 15%가 적용되도록 한다.

 

10. 기타 : ① 현금영수증발급 미가맹 사업자의 가산세는 매출액×0.5%임

        

              ②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액×5%의 가산세 부과

 

              ③ 다자녀소득공제가 적용됨(2인은 50만원추가, 3인이면 추가 1인당 100만원 적용)

 

              ④ 정치자금납부시의 세액공제는 10만원×10/11만 적용됨(9만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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