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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인터넷기장 2009. 5. 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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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할 때 해당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등 주요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거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법70 ④ 1, 영130 ②)

 

 입양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수급권자만 제출)

 

 장애인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기부금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 영수증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에 있어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  연금(개인연금)저축공제에 있어서는 연금(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2. 소득금액계산서(법70④2,영130③,규칙65②)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써 다음의 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법13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의하여 충당금, 준비금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그 명세서

 

 법43조에 의해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 이월결손금명세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등 (해당자만 제출)

 

 

3.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의 제출 (법70 ④ 3, 영131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영수증수취명세서(법70 ④ 5)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별지 40호의5 서식)

  ☞ 제출대상자는 가산세->  http://cafe.naver.com/ansetax/897 

 

5. 추계소득금액계산서(법70 ④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별지 82호의 2서식)
단, 간편장부대상자가 별지 제40호 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6.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규칙102)

 

위 3호에 의한 조정계산서관련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한다

 

  조정계산서에는 규칙102 ②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당해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영132 ②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82호서식』및 『별지제82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규칙 101조 1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0호 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의 2 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7. 홈택스 등을 통해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세무정보 제공

 

 아래의 내용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고유형, 기장의무,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보험료 등

-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불입액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지연 가입,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용카드 발급거부 가산세

 

 

 

8.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one-Click 전자신고 실시

 

 납세자가 소득공제를 위한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전자신고 종료

    - 수입금액·소득금액·소득공제·세액 자동계산됨

 

 

 

9. 근로소득자를 전자신고 방식 개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메뉴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

- 공인인증서 없이 일반사용자 로그인만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형태의 입력화면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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