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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의 범위

인터넷기장 2009. 5. 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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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의 범위 (법 27, 영 55)     [좀더 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 임업의 경비, 양잠업의 경비, 가축 및 가금비

○ 종업원의 급여 등

○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제외),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영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제외

○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  영38① 12호 다목 또는 라목의 퇴직보험의 보험료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신탁부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가입한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추가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서일-1227,2004.9.2) 

※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포함)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서면1팀-998, 2005.08.22, 재소득-233, 2006.3.31.)

☞ 2009년부터는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음(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 분부터 적용)  

○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영55조① 12호)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하는 할인료는 지급처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 산입, 통칙27-17)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자산의 평가차손

    시행령 제91조의 재고자산평가차손, 시행령 제97조의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차손, 시행령61조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 대손금(규칙25)

    다음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①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②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③ 대여금 또는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④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⑤「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⑥「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①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 제외) :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
※ 부도발생일 : 지급기일과 부도확인일중 빠른날 

④「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⑤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종업원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서면1팀-658, 2006.5.22) 

⑥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의 그 포기한 채권(부당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재해손실자산의 원가

○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

○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 훈련비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 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정상적인 범위내의 금액(영83⑦)

○ 광고선전비(특정인에게 기증하는 연 3만원 이내금액 포함)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 음식료품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 기부금으로 일정한도내의 금액(법 34)

○ 접대비로서 일정한도내의 금액(법 35)

○ 준비금과 충당금

○ 기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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