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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신고시 주요경비중 매입비용에 대한 범위

인터넷기장 2009. 5. 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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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대한 범위가 추상적이어서 이에 대한 업종별로 구체적인 범위의 나열(예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범위는?

 매입비용 중 외주가공비, 운송업 등 운반비 외에는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

    제외)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화의 매입없이 지출한 비용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주요경비 (국세청 고시 제2009-11호, 2009.4.17)

 

가) 매입비용의 범위(별표1)

 

(1)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참고사항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2.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2) "(1)"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참고사항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⑥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서면1팀-1059, 20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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