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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종합소득세확정신고예외자

인터넷기장 2009. 5. 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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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2)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하여 연금소득금액을계산합니다.

5)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으로서, 보험모집 또는 방문판매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위 1) 내지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10)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소득세법 제156조의5)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12)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13)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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