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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귀속종합소득 신고시 작년과 달라진 주요내용

인터넷기장 2009. 5. 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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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귀속종합소득신고안내

 

- 2008년 귀속종합소득 신고시 작년과 달라진 주요내용 -

 

1.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①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추가 (법 §12 5호 라목)

   ○비과세 기타소득의 범위에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추가

→ 2008. 1. 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국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명확화 (영§8의2)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과세

→ 2008. 2. 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범위 조정 (영 §9, 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조정

    - 돼 지:200마리 이하 → 500마리 이하 (확대)

    - 닭·오리:각 10,000마리 이하 → 각 15,000마리 이하 (확대)

    - 양 봉:100군 이하 (신설)

→ 2008. 2. 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법인의 조직변경시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배제 (법 §17②3, 영 §27의2)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직변경 사유를 법령에 열거

   -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상법」상의 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관세사법인이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2008. 1. 1. 이후 최초로 조직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⑤ 역외펀드를 통하여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과세됨을 명확화(영 §23④)

   ○국외투자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국내주식매매·평가차익도 과세

→ 2008. 2. 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⑥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유가증권투자 과세원칙 명확화 (영 §23④ ⑩)

   ○ 투자신탁의 결산·환매·양도시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근거 마련

   ○ 국내펀드가 국내거래소에 상당된 역외펀드의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매매·평가차익이 과세됨을 명확히 함.

→ 2008. 2. 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⑦ 통화안정증권의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 과세제외 (영 §22의2②)

   ○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채권에 통화안정증권 추가

→ 2008. 2. 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⑧ 사업자가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과세 (법 §21①18, 영 §37②))

   ○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업자가 받는 전속계약금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전속계약금 범위를 비사업자가 받는 전속계약금으로 한정

→ 200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금액 기타소득 과세 (법 §21①18)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금액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

   기타소득=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200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⑩ 자산·권리의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수입시기 개선 (영 §50①)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등의 권리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 대금청산일, 자산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금 지급일

→ 2008. 2. 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⑪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 산입요건 완화 (법 §32②)

   ○ 다음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008. 1. 1. 이후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

⑫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법 §34①, 법 §52⑥)

   ○2009. 12. 31.까지 지급하는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및 기부금특별공제 한도를 15%로 상향

→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10% 유지

→ 2008.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⑬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법 §34④, 법 §52⑥)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가 지급한 기부금도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포함

 → 2008.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⑮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 필요경비 불산입 (영 §97)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 인식규정 삭제

→ 2008. 2. 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⑭ 소득금액 추계신고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 것을 명확화 (법 §45③)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결손금 공제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2008. 1. 1. 이후 최초로 추계신고 및 추계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⑮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소득공제 (영 §108의2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2008. 2. 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부담금부터 적용

(16)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법 §50①)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 범위 확대

   - 거주자의 직계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함) 중에

      출산한 자 포함]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

→ 200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7) 출산·입양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법 §51①5)

   ○ 기본공제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 2008. 1. 1. 이후 최초로 출생 또는 입양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연말정산시기 조정에 따른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법 §52①, §137①, 부칙 §24, 조특 §126의2①⑦, 부칙 §56)

   ○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해당연도(1. 1~12. 31)로 통일

   ○ 연말정산시기 조정: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 200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단, 2008.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7. 12. 1.부터 2008. 12. 31.까지 지출분 또는 사용금액의 합계액을 공제받게 됨.

(19)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법 §52①1, §12 4호, 영 §55①11의2, §110①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대상으로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항목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특별공제 의료비공제에 추가

→ 2008. 7.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 공무원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 (영 §80①)

   ○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2008. 2. 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세부담 완화 (법 §55)

○ 과세표준 구간,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8

0

4,600만원 초과

26

522만원

1,200만원 초과

17

108만원

8,800만원 초과

35

1,314만원

→ 200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2)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율 조정 (법 §56의2①)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신고시 공제율:산출세액의 15% > 20%로 상향조정

→ 간편장부 기장시 공제율 10% 및 공제한도 100만원은 종전과 같음.

→ 200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3)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 확대 (법 §58①)

   ○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서 20% 이상 상실한 경우로 확대

→ 2008. 12. 2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재해분부터 적용

(24) 비거주연예인 등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법 §73③)

   ○ 비과세외국연예·체육법인에게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과세 외국연예·체육법인:연예인·체육인의 공연 등을 하는 외국법인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법인

→ 2008. 1.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5) 종합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법 §77)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 2009. 1. 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6)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영 §143④2, 부칙 §15)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7,200만원 미만 > 6,000만원 미만

   -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4,8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등:3,600만원 미만 > 2,400만원 미만

→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7) 단순경비율 적용배제대상 확대 (영 §143⑦, 부칙 §15)

   ○ 다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 내 미가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 이상)

→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8)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한 적용기간 2년 연장 (영 §143③)

   ○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 12. 31.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 2008년 귀속 소득상한배율:간편장부대상자 2.1배, 복식부기의무자 2.6배

→ 200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9) 무기장가산세 제도 보완 (법 §81⑧)

   ○ 가산세액의 계산:무기장·미달기장신고금액*/종합소득금액×산출세액×20%

* 무기장·미달기장신고금액*/종합소득금액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 2008. 1. 1. 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0)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인하 및 보완 (법 §81⑨)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중 큰 금액을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365(윤년의 경우 366)×0.2%

   * 미개설기간:개설·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개설·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0.2%

→ 2009.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31)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의 시행(법 §87의2 내지 §87의7, 영 §150의2 내지 §150의10)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는 성실납세방식으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 과세표준 계산 특례

   - 감가상각비 계산 단순화:정액법으로만 상각, 내용연수 5년(건물 20년) 적용

   - 기부금한도액:수입금액의 1%로 단순화,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 안됨

   - 접대비한도액:1,900만원으로 단순화

   -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재직자 총급여액의 20%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적용 배제

   ○ 세액공제 특례

   - 표준세액공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 영위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25%(수도권은 15%)를 세액공제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전년대비 115%를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은 적용 배제, 성실납세방식 적용 전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봄

→ 2008.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법 §121⑤)

   ○ 소득자가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경우에도 지급자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200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시 유예기간 적용 (법 §2)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 적용

→ 200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법 §6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09. 12.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 2008. 1. 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③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영 §6⑥)

   ○ 지식기반산업에 다음의 업종 추가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광고물작성업

→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시한 연장 (법 §7의2①, ②1)

   ○ 구매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결제금액의 0.4% ?? 0.5%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네트워크론으로 결제

        하는 경우 0.3% > 0.4%)로 상향

   * 현금성결제: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

   ○ 구매대금을 30일 초과 60일 이내에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결제금액의 0.15%(변동 없음)

   ○ 일몰시한을 2008. 12. 31.까지에서 2010. 12. 31.까지로 2년 연장

→ 2008. 9. 26. 이후 최초로 결제·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⑤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요건 완화 (법 §7의2③8)

   ○ 네트워크론 제도의 판매기업 추전철자 폐지

   - "네트워크론 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함

→ 2008. 1. 1. 이후 최초로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⑥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 (법 §8)

   ○ 기증받은 설비가액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 2008. 1. 1. 이후 최초로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

⑦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확대 (영 별표6)

   ○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과 과학기술관련 도서구입비 추가

→ 2008. 10. 7.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⑧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법 §11①)

   ○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상향조정함.

→ 2008. 9. 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⑨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법 §24①, 규칙 §12①, 별표1)

   ○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시행규칙 별표1)에 다음을 추가

   - 사물·환경정보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환경오염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

      네트워크 설비(Ubiquitous Sensor Network)

   - 동작유도가 3 이상인 전문서비스 로보트

→ 2008.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시설도 에너지절약 시설범위에 포함(영 §22의2, 규칙 §13의2②, 별표 8의4)

   ○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규칙 별표8의4)에 대한 투자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

→ 2008. 4. 29.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⑪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시한 연장(법 §25의2①, 부칙 §4 및 §11)

   ○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

   ○ 일몰시한을 2008. 12. 31.까지에서 2009. 12. 31.까지로 1년 연장

→ 2008. 9. 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2008. 9. 26. 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8. 9. 26.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2009. 12. 31.까지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⑫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법 §25의3)

    ○ 내국인이 환경보전시설에 2010. 12. 31까지 투자(중고품 투자 제외)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상향조정

→ 2008.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⑬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의4)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0. 12. 31까지 투자(중고품 투자 제외)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7%를 세액

     공제

→ 2008.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⑭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추가 (영 §23①)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을 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추가

→ 2008. 1. 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8. 1. 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8.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

⑮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영 §23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 2008. 1. 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16) 정규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 (법 §30의2①)

   ○ 중소기업이 2007년말 현재 고용 중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2009년말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

   ○ 세액을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정규직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2008. 9. 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17)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33의2)

   ○ 5년 이상 사업영위 중소기업 사업전환시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

   -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 2008. 1. 1. 이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18) 지방대학 기부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법 §63의3②, 영 §60의3, 규칙 §24)

   ○ 내국인이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또는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의 7%를 세액공제

→ 2008. 1. 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9) 특례기부금 범위 확대 (법 §73①, 영 §69의2③)

   ○ 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특례기부금에 다음의 기부금 추가

   -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기부하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

   ○ 일몰시한:2009. 12. 31.까지 지출하는 기부금

→ 2008.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85의6)

   ○ 2010. 12. 31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 200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 사망으로 연금저축 해지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법 §86의2④)

   ○ 연금저축을 해지 또는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

→ 200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법 §86의3, 영 §80의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2007. 9. 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3)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법 §91의9, 부칙 §19)

   ○ 거주자가 2009. 12. 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계약기간 3년 이상의 적립식

       펀드로서 분기별 1인당 300만원 내에서 불입가능)에 가입하여 불입한 저축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

      공제

   ○ 소득공제율

   -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저축가입일 전 불입액 제외):20%

   -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10%

   -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5%

   ○ 소득공제 배제:장기주식형저축 불입액에 대해 이 소득공제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음

→ 2008. 10. 20. 이후 최초로 가입(계약갱신 포함)한 저축분부터 적용

(24)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조정 (영 §104의2②)

   ○ 지급조서 전자제출시 제출건당 100원(원천징수의무자별 최소 1만원)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는 건당 300원으로 상향조정

   ○ 연간공제한도액 10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공제한도액은 종전과 같이 300만원임.

→ 2008. 2. 22. 이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5) 제3자물류 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법 §104의14, 영 §104의14)

   ○ 공제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 공제율

   - 최초적용 과세기간:50%를 초과한 제3자물류비용의 3% 상당액을 세액공제

   - 이후 과세기간: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기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 상당액을 세액공제

   ○ 공제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10% 한도

→ 2008.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6)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사업 확대 (영 §116의15①)

   ○ 감면대상업종 추가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제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서비스업

→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7) 성실사업자에게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법 §122의3, 영 §117의3)

   ○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공제 및 교육비공제(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 포함) 허용

   - 공제액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준용하여 계산

   - 의료비공제 적용시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함

   ○ 공제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함)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 또는 POS·ERP 도입 등으로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 제외

   - 복식장부 비치·기장 및 신고

   * 추계조사결정되는 과세기간 제외

   -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 사용

   -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110% 이상으로 수입금액 신고

   * 사업장이전, 업종변경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제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체납사실이 없을 것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등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 등의 위반사실이 없을 것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10% 미만일 것

   ○ 공제액 상당세액 추징 및 공제 배제

   - 과소신고 수입금액이 수입금액의 20% 이상이거나,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공제액에

     상당하는 세액 추징

   - 세액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동안 적용 배제

→ 20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8)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법 §126의3②, 영 §121의3⑩)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 12. 31까지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로서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에

       한함)  을 발급하는 경우

   - 발급건수에 건당 2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산출세액 한도)

→ 200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9) 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배제 (영 §121의2⑥)

   ○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 부가가치세 과세업종 및 의료업(보건소 포함)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대가

   -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정치자금 기부금

→ 2008. 1. 1.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 개선 (법 §126의2①, 부칙 §5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 공제금액: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2008. 1. 1.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 2008년 과세기간에는 연말정산시기 조정으로 2007. 12.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용금액의 합계액의 계산분으로 적용

(31)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법 §126의2①1의2, 영 §121의2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결제수단 확대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

→ 2008. 1. 1.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32) 사업용계좌미개설, 현금영수증미가맹자 등에 대한 감면배제 (법 §128④)

   ○ 다음 사유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면 적용이 배제됨

   ○ 감면배제 사유

   -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신용카드가맹 또는 현금영수증가맹 사업자가 상습적(연간 3회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이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배제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 세액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기업도시입주기업 또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200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3)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추가 (법 §128)

   ○ 추계과세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배제

→ 2008. 9. 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4) 일몰이 도래되어 폐지되는 감면제도

   ○소규모성실사업자 세부담상한제(법 §122의2, 영 §117의2)

   ○중소기업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법 §5의3)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34)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104)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법 §16①1)

3. 국세기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①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법 §46의2, 영 §26의2)

   ○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허용

   -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일인을 납부일로 간주

   - 대상세목: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와 sur-tax(교육세·농특세)

   ○ 납부세액 한도

   - 고지분:200만원 이하만 납부 허용

   - 신고분:200만원까지 납부 허용

   ○ 카드납부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하여 납부

   - 1.5%의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2008. 10. 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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