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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사업용계좌 개정내용

인터넷기장 2009. 5. 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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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 대상거래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재받는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대상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좌 동)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전문직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개설․신고

(일반사업자)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

 

개설․신고기한 통일

 

(전문직사업자)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

(일반사업자) 현행유지

◦ 가산세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의 0.5%

(미개설가산세)

: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

 

◦ 가산세율 인하 및 보완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의 0.2%

(미개설가산세)

: 과세기간 중 미개설한 기간(설․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개설․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금액의 0.2% 중 큰 금액

* 수입금액 = 미가맹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가맹기간/365(윤년은 366)

종 전

 

개 정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 매입․매출 등 거래대금이나 인건비․임차료를 현금이나 개인계좌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 건별로 그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의 범위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거래 등

 

<폐 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9.1.1.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는 2009.1.1. 이후 최초 소득세 확정신고분,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는 2009.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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