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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

인터넷기장 2009. 5. 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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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1. 납세의무자

 

“주민세 소득세할”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입니다.

 

2.  납세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즉, 주소지 시·군·구입니다.

 

3.  과세표준과 세율

 

주민세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액(의무불이행가산세 포함)이며, 세율은 10%입니다.

 

 

4. 주민세신고·납부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소득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별도로 구청장 등에게 주민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부서는 별도의 주민세 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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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신고방법

 주민세에 대한 신고는 다음의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 (6월1일까지 신고)

- 종합소득·농특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토지등매매차익 소득세·주민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퇴직소득·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직접 신고할 수 없음

 소득세신고서의 주민세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

- “주민세 과세표준”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결정세액+가산세+추가납부세액)을 기재

- “주민세산출세액”란은 “주민세과세표준”에 10%를 곱하여 계산

- “주민세 기납부세액”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기재

ㆍ 종합소득세의 경우 : 주민세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10%
                                                            → 원천징수등으로 기납부한 주민세 기납부한 주민세

ㆍ 퇴직소득세의 경우 : 주민세 기납부세액 = 퇴직소득세 기납부세액 × 10%

※ 기납부세액은 실제로 납부유무에 관계없이 신고기한까지의 기신고 또는 고지세액을 말함 (세무서장이 납부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음)

- “납부(환급)할 총세액” 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기재

ㆍ 주민세 산출세액-주민세 기납부세액

ㆍ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란은 “납부(환급)할 총세액”과 같음

 

 지방세법에 주민세 분납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가 분납되는 경우에도 주민세는 세액총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주민세의 납부(6월 1일까지 납부)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므로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지방세법 별지 제71호의4 서식)에 기재하여 소득세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 서식 내려 받기

 

주민세 납부서의 항목별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음

- 납세자 인적사항(주소, 우편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란은 소득세신고서상의 인적사항란과 동일하게 기재

- “소득세귀속연도”란 소득세신고서상 소득 “귀속”란을 기재

- “소득구분”란은 해당 소득에 “○”를 함.

- “소득세납부기한”란에는 당해 소득세의 법정 납부기한을 기재

- “주민세과세표준”란에는 소득세신고서의 주민세과세표준을 기재

- “주민세 납부세액”란에는 소득세신고서의 “주민세 납부할 세액”란의 금액을 기재

- “납부기한”란 주민세납부기한(소득세납부기한과 같음)을 기재

(예: 2009. 5월 확정신고하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ㆍ 소득세 귀속연도 : 2008              ㆍ 소득구분 : 종합

ㆍ 소득세 납부기한 : 2009. 5. 31     ㆍ 주민세 납부기한 : 2009. 5. 31

 주민세는 주민세납부서에 의하여 전국 우체국 또는 주소지 관내의 지방세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      하여야 함

- 우체국 및 농협의 경우는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으나

- 은행의 경우는 당해 시·군·구와 수납계약을 한 은행에서만 납부할 수 있음

 

※ 주민세 전자납부

▶  주민세는 징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이므로 홈택스에서는 전자납부 할 수 없음, 다만,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세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세     할 주민세자료가 실시간으로 지방세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연계되며, 별도의     로그인 없이 즉시 조회납부할 수 있음

▶  다만, 2009년 5월 현재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납부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세의 환급처리

 

 환급신고, 결정취소, 경정 등으로 환급할 주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급

(국세청으로부터 주민세 환급신고 및 결정·경정내역을 통보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급)

 

 

 

 

주민세에 대한 불복청구

 

 주민세신고 또는 고지세액에 대한 이의, 불복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청장인 경우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세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당초 결정세액이 감소되어 소득세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환급내역이 시·군·구에 통보되므로 납세자는 별도의 불복신청절차 없이도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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