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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소득세 확정신고를 빠뜨리기 쉬운 사례

인터넷기장 2009. 5. 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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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확정신고를 빠뜨리기 쉬운 사례

 

2008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2008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음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

 

근로소득자가 2008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

 

근로소득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다른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음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작가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낸 세금

   (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음

 

좀더 정리되어진 카페>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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