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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법56의2)
▶ 공제대상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업자
▶ 세액공제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
기장신고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10%(20%) |
|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시 20%,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시 10%공제
※ 복식부기의무자로 보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로서 해당연도 신규 개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때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영 208⑥)
▶ 공제한도 : 100만원
▶ 세액공제 배제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화재·전쟁·도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신청서류 : 기장세액공제신청서(별지10호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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