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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신고 임시투자세액 적용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09. 5. 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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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8년 신규 설립한 개인회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려니 매출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단순신고방법으로 신고하여도
납부세액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기계장치를 구입한 금액이 있어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 다음년도 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고저 합니다...

기장신고가 아니어도 가능한지요..

 

[답변]

조특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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