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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인터넷기장 2009. 5.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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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I.  사업용 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2008년 귀속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신고부터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부과와 감면배제의 불이익이 있다.

     관련 개정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

1.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할 대상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 사업자이다[소법160의5].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하는데,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소법160].

(1)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자이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소법160②].

1)  신규사업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소령280⑤].
       따라서 2008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는 2008년 과세기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2) 직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달인 사업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각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①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다음 ② 및 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상기 ① 내지 ③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소령208⑦].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①,②,③의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①,②,③의 기준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용계좌 개설의무자]

      간편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개설
      의무자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된다.

1) 의료업 등의 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령208⑤,
     147의3].

2)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부가령74①]

      
[주]: 상기의 의료업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에게 기장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소령208⑥].

3)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용계좌 개설의무자에 해당한다.

 

업   종   별

기준금액(2007년 수입금액)

 

①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다음 ② 및 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2.  세무사에 대한 적용

       ① 세무사업은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08년 중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② 만일, 2008년에 신규로 세무사업을 시작하였거나, 2007년 후반에 세무사사무실을 개업을
           하여 2007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고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II.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거래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소법160의5①].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거래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소령208의5④].(2007.2.28. 신설)

      ①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②「수표법」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③「어음법」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④「여신전문금융업법」또는「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8.2.22. 개정)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수표·어음의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한다[소령208의5⑤]. (2007.12.31. 개정)

       ① 신용불량자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② 외국인 불법체류자
       ③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사업용 계좌외 거래에 대한 명세서의 별도 작성·보관의무와 삭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하는 항목[금융기관을 통한 결제, 인건비·임차료의 지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12월26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소법160의5②]. 삭제된 개정규정은 2009년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III.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제재 내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2008년부터 다음과 같은 제재를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경정사유에 추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경정사유[세무조사 선정대상]사유에 추가한다[소법80②]. 다만,
       시행시기는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2006.12.30. 법률 제8144호 부칙 제1조].

(1)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12.30. 법률 제8144호 부칙 제1조 : 2008.1.1. 시행)

(2)  사업용계좌 미개설 사업자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12.30. 법률 제8144호 부칙 제1조 : 2008.1.1. 시행)

2.  감면배제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개설·사용의무] 제3항[사업용계좌 개설시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여부에 관계없이
      미가입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감면을 적용 배제한다[조특법128④].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동 감면배제규정은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1조].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7]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의2]
      ④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31④,⑤]
      ⑤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33의2]
      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3]
      ⑦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63의2②]
      ⑧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4]
      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6]
      ⑩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7]
      ⑪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8]
      ⑫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02]
      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8]
      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9②]
      ⑮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17②]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각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소법81⑨]. 동 가산세 규정은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2006.12.30. 법률 제8144호 부칙 제1조 : 2008.1.1. 시행].

(1)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계좌사용의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용 계좌를 개설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등] 제3항[사업용계좌개설 시기 등]의 규정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1)  미개설 기간 수입금액의 0.2%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개설ㆍ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미개설기간"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소법81⑨(1)].
      (2008.12.26. 개정)

 

수입금액=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0.2%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 각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할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주]: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에 대한 가산세를 0.5%에서 0.2%로 개정한 내용은 2008년12월26일
             개정되었지만, 개정규정은 200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이번 신고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IV.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기준 범위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하향조정 되었다.

(1)  당해 과세기간 신규사업 개시자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즉, 2008년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소규모사업자"에 해당
       하며,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2007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각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④].

 

업   종   별

2007년
수입금액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백만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2천4백만원


(3)  사업장이 2이상이거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으로 하며, 업종을 2이상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⑥, 제208조⑦].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하향조정 되었으로 2008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1)  단순경비율의 업종별 적용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의 종목구분(코드번호)별로
       적용한다.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하므로,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기준경비율과
       마찬가지로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율을 적용한다.

       
[주]: 단순경비율제도에서 자가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0.3을 차감하도록 한 것은 자가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경비율을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

(4)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단순경비율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할 사항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기준경비율제도의 적용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는 추계방법 중 기준경비율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의 적용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공제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소득금액이 0(영)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단순경비율에서는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0(영)이 될 수는 없다.

(2)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추계를 하는 경우에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추계과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다.

       즉, 무기장가산세를 부담(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하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4.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배율 개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은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구분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배율("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소득상한
       배율"이 상향조정되었다.

(1)  기준경비율 적용방법

1)  기준소득금액 계산산식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기준경비율의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소령 제143조③].

 

기준소득금액(추계) =  수입금액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주]: 추계과세의 취지상 결손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의 상한[한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2008년 귀속소득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2.1배, 복시부기의무자는 2.6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③].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의 한도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2.1(복식부기의무자는 2.6)]


V.  기장세액공제의 상향조정

1.  개정내용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20%(종전 15%)로
       적용한다. 그러나 세액공제액 한도는 1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2.  법령 내용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서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소법56의2①].

VI.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조정

1.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입시기 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소령48].

2.  개정규정의 의의

       프로야구선수 등 직업운동선수 들이 다년간 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을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에
       지급받기로 한날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불합리한 것이므로 해당규정을 개정하였다.

VII.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개정 내용

1.  지식기반산업의 업종 추가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광고물 작성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였으므로 수도권안에서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소기업인 경우에는 종전대로 20%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며, 중기업인 경우에도 1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2008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3.  2008년 귀속 과세연도 기준 소기업 범위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구 조특령6⑤].
       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②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③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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