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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일반개인사업자가 모아야할 영수증

인터넷기장 2009. 5.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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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등(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 사업을(면세사업 및 사업무관지출등 제외) 위하여 소비, 지출하는 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매입세액 불공제)을 다음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합소득세 분야]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법160조의2 ②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 현금영수증을 지출 증빙으로 수취하여야합니다.

[소규모사업]

1.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자

2. 직전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

3. 법73조 ① 5호의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

다만 다음의 경우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공급받은 재화 ‧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2007.12.31까지 : 5만원, 2008.1.1.~12.31. : 3만원, 2009.1.1이후 : 1만원)

2. 거래상대방이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한합니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 ‧ 축산업 ‧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합니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합니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127 ① 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합니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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