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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각 수입금액기준으로 한사업자는(업종코드602302)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대상이고,나머 지 사업자(업종코드525300)는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별 분리해서 신고 (한개는 간편장부로 , 한개는 단순경비율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로 일괄 신고해야되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기장의무판정과 경비율 판정은 사업자별로 합니다
(사업장별로 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 7항).
기장의무판정에 따라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하나를 2개 사업장 모두에 적용하셔야 하고, 또한 경비율판정에 따라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2개사업장 모두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 사업장은 기장(예를들어 복식부기의무자)을 하시고 다른사업장은 기장을 안한 경우(예를들어 기준경비율대상자), 신고를 할 때는 기장을 한 사업장은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추계로 신고할때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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