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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분납
종합소득확정신고이후 금융소득의 일부가 누락이 되어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로 분납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종합소득세확정신고의 수정신고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여 분납이 가능한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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