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8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에서
의료비공제를 모두하고나니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나오질 않는데 이럴 경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제 생각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세액공제도 해당이 안될것 같은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상관없이 단지 산식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해야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득46011-355, 2000.03.15),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55/100
-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7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이 30/100
- 한도액 : 50만원
(소득46011-355, 2000.03.15)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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