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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일반 과세자로서 외부로부터 금번 신 공법 개발에 대한 개발 용역을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이 면세 해당 사항이라면
1. 당사는 새로이 면세 사업 신고 없이 면세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2. 부가세 신고시 계산서 발급 명세서 외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요?
3. 부가세 신고시 매입 세액 신고분과의 처리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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