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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전문직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ㆍ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1배, 복식부기의무자 2.6배)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수취금액과 ‘인건비’의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 제출 금액은 영101조 규정에 의한 별지 40호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작성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적격증빙서류에 해당합니다.
4. 거주자는 종합소득대상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추계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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