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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수당

인터넷기장 2009. 5.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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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영17)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이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 금액(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전액) 및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이내 금액은 비과세 한다.

 

1. 「생산직근로자 등 」의 범위

  

□ 「생산직근로자 등」이란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일용근로자를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공장·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규칙 별표2※

         직종에 종사하는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 수위, 소방, 청원경찰)

-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공장, 사택,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 구내이발, 세탁공

-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②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선장을 제외한 자(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은 포함됨)

   ③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로서 규칙 별표2※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

   ④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로서 규칙 별표2※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

 

 

    

                       [별표2]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규칙ㅡ §9 관련)

 

직              종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품질검사원

23723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도장·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1

712

713

714

금속·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금속주형·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722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농·공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1

732

733

정밀기구·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도공·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인쇄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1

742

743

74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섬유·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펠트·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1

752

753

754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금속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유리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 종사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금속 및 광물제품제조용 기계 조작 종사자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21

기계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인쇄·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섬유·의복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기타기계 조작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1

조립 종사자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금속·목재 및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832

833

운전전원 및 관련 종사자(2003.7.12 추가) 

84

제조관련 단순노무종사자(2003.7.12 추가) 

93

광업·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2003.7.12 추가)

         94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2005.2.19 추가)

9131

 

※  [주]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1.7)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2. 비과세소득의 범위

 

▶  월정급여액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의 금액

        (다만,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②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기관사,통신사, 의사 등 포함)가 선원

        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간 240만원 이내

        의 금액

 

※ 참고 : 「생산직 근로자 등」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급여 범위

구    분

비과세 대상 수당

비과세 한도

-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연 2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과세)

-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 일용근로자

상동

전액 비과세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연 2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과세)

※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 등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임

 

 

   3. 월정액급여

 

▶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여부 판단요건에 적용하는 월정액급여는 아래 계산식에 의한다.

◆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영17 ④)

= 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 - 실비변상적인급여※1 - 야간근로수당 등※2 )

※1> 영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를 말함

※2>「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     여 및「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예시)

-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연간상여금 총액을 매월 급여지급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통칙12-6)

-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함

  

 

   4. 해당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 :소사장제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됨(소득46011-21009, 2000.7.18)

 

▶  종전에는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승용차운전사 제외)에만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었으나, 2003.7.12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동 규정은 2003.7.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작업반(조)장·직공반장등이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직공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만,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일상작업  활동을 기획·조직·통제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직으로서 비과세대상이 아님

 

▶  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가 다수의 자기차량(또는 타인의 차량)을 전문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자동차정비공장은 영 17조 1항 1호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며, 동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정비사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보는 것임(법인46013-4471, 1995.12.6)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골재채취장은 공장이나 광산에 포함되지 않음.)

 

▶  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됨.

 

 

   5. 관련예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서면1팀-954, 2005.8.8)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재소득-501, 2007.09.01)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조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 창고에서 제품을 출하ㆍ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해당안됨 (법인46013-2847, 1998.10.1)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의 휴일근로수당 포함여부(서면1팀-171, 2005.2.3)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나 월차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월정액급여 계산시 연장근로수당 등의 포함 여부(서면1팀-215, 2007.02.09)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영17 ④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월정액급여 계산시 연·월차수당 포함여부(서면1팀-1040, 2006.07.25)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는 부정기적으로 받는 연ㆍ월차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소득46011-21009, 2000.07.18)

연간의 연장시간ㆍ야간ㆍ휴일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을 포함해 생산직근로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도 실제의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는 비과세 대상임. 다만, 실제로 연장시간근로 등을 하지 않는 자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항목으로 받는 급여는 제외함

 

매달 받던 개근수당을 특정한 달에 못 받는 경우에도 개근수당이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재소득22601-287, 1991.03.05.)

근로자가 지급받은 특정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6. 계산사례

 

문》2008.12월 급여명세가 다음과 같은 제조·광업 등에 종사하는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다음 월정액급여 및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① 기본급 ……………… 

② 가족수당 …………… 

③ 상여 ………………… 

④ 연장시간근로수당 … 

80만원

6만원

100만원

10만원

 

(매월지급)

 (부정기적)

 

⑤ 야간근로수당 ………

⑥ 휴일근로수당 ………

⑦ 실비변상적급여식대…

⑧ 식대 …………………

10만원

5만원

20만원

13만원

 

 

 

(매월지급)

답》월정액 급여 99만원으로 비과세 적용됨

<월정액급여의 계산>

  244만원-100만원(상여)-20만원(실비변상적급여)-25만원(야간근로수당 등)=99만원

ㆍ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④의 "월정액급여" 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차감한 급여를 기준으로 판정함.

ㆍ 따라서 2008.12월의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므로 야간근로수당등은 비과세함

※ 식대(13만원)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으로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나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에는 13만원 모두 포함

  

 

   7.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예)

 

▶   연장시간근로(통상임금의 50%가산 지급시)의 경우

표시3

⇒ 비과세 대상 급여 : 5,000원 + 2,500원 = 7,500원

 

▶  휴일근로의 경우(8시간 근로시)

표시4

⇒ 비과세 대상 급여 : 10,000원 + 5,000원 = 15,000원

 

▶   야간(22:00∼06:00)에 연장근로(4시간)하는 경우

표시5

⇒ 비과세 대상 급여 : 5,000원 + 2,500원 + 2,500원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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