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구 분 항 목 |
일 반 과 세 자 |
간 이 과 세 자 |
대 상 |
법인, 직전 연 4천800만원 이상 매출 개인사업자 모든 법인, 개인 대사업자(연매상 1.5억원 이상) 간이과세포기한 사업자(3년간), 신규사업자 |
직전 연 4,800만원 미달하는 개인(제외자: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제조업 중 과자점,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개인, 소규모사업자(연 4,800만원), 신규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적용신고자) |
법인·개인 |
모든 법인, 대규모 개인사업자 |
개 인 |
업 종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면허직업 |
왼쪽 제외한 업종(유흥업·부동산임대업 가능) |
수입금액 기준 |
납세자 신청 없으면 언제라도 가능(직전 1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일반사업자임) |
직전 1년간 수입 ㆍ4,800만원 미달(모든 업종) |
과세표준 |
공급가액(거래금액 부가세 제외)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
신고·납부 |
ㆍ1년에 4번 신고납부 (1.1~1.25, 7.1~7.25:확정신고) (4.1~4.25, 10.1~10.25:예정신고) ㆍ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자의 중간 2번의 예정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자동발부함(매기별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고지 생략). |
ㆍ1년에 2번은 확정신고 납부(2004년부터 간이사업자도 3개월분 예정고지제도가 폐지되고, 6개월분 확정신고자진납부제도만 있음) |
부가가치세액계산 |
㉮ 매출세액(=매출액×10%)-세금계산서 있는 적법매입세액(=매입액×10%)-대손세액(=대손액×10%=매출액×10/110) |
㉯ 매출액(공급가액)×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15, 20, 30, 40% 등)×10%-매입세액×15%, 20%, 30% 혹은 40% 업종별이익율 그대로 적용함) ㆍ업종별부가가치율: 1. 제조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00분의 20(소매업은 100분의 15) 2.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100분의 30 3. 운수·창고 및 통신업:100분의 40(음식업, 숙박업은 100분의 30) |
재화·용역공급시의무 |
정식세금계산서 작성·교부(2부) |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 작성교부(2부) |
공제세액(매입세액) |
ㆍ매입세액 전액 공제(매입원가×10%) |
ㆍ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거래금액×10%)의 15%, 20%, 30%, 40% 부가가치세 인정이익율 대로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함. |
환 급 |
ㆍ매입세액이 매출세액 초과분의 조기·일반환급 |
ㆍ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하지 않음. |
과세유형전환 |
ㆍ포기신고에 의해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수 없음. |
ㆍ포기신고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음.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 |
감가상각자산신고 |
ㆍ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 |
ㆍ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 |
기장의무 등 |
ㆍ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함. ㆍ매입·매출장 등 증빙비치·기록·기장의무가 있음. |
ㆍ영수증을 발행해도 기장으로 봄. ㆍ주고 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하는 것으로 봄. |
현실적 이용의 편의성 판단 |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횟수도 빈번해, 일반사업자의 정식세금계산서교부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외형누락이나 거래사실은폐가 어려움. 거래증빙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 최종소비자라도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경우 선호할 수 있음. |
사업초기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유리, 일명 구멍가게·소상인이 활용,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할 수 없음). 매입세액공제가 필요없고 가격을 저렴하게(부가가치세 해당액인 약 10%) 구입하려는 최종소비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을 선호할 수도 있음. |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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