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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직전연도에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1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

인터넷기장 2009. 5.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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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에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1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

      의무 판단은?

 

 2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종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종된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

    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

    는 것입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종된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기준수입금액

────────────

종된업종기준수입금액

 

[예시]

(단위 : 천원)

업종

직전연도
실제 수입금액

기준수입금액

비고

① 부동산임대업

10,000

75,000

 

② 제조업

40,000

150,000

 

③ 도매업

150,000

300,000

주업종

④ 계

210,000

 

 

환산) 150,000 + 10,000 × ① 300,000/75,000 + 40,000 × ② 300,000/150,000 = 150,000+40,000+80,000

       = 270,000천원

※ 주업종(도매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3억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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