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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에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1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
의무 판단은?
▶ 2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종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종된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
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
는 것입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 |
종된업종 수입금액 |
× |
주업종기준수입금액 |
──────────── | ||||
종된업종기준수입금액 |
[예시]
(단위 : 천원)
업종 |
직전연도 |
기준수입금액 |
비고 |
① 부동산임대업 |
10,000 |
75,000 |
|
② 제조업 |
40,000 |
150,000 |
|
③ 도매업 |
150,000 |
300,000 |
주업종 |
④ 계 |
210,000 |
|
|
환산) 150,000 + 10,000 × ① 300,000/75,000 + 40,000 × ② 300,000/150,000 = 150,000+40,000+80,000
= 270,000천원
※ 주업종(도매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3억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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