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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유형 |
매매 거래 |
임대 |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전세보증금 | ||
상업용(수익형) |
부가세면세 |
부가세과세 : 사업자가 매입시매입세액공제됨 |
부가세과세 |
부가세과세 |
이자해당액 과세 | |
비업무용 |
부가세면제 |
부가세과세 |
부가세과세 |
부가세과세 |
이자과세 | |
주거용(비수익용) |
국민주택규모초과 |
부가세면제 |
부가세과세 |
부가세면제 |
부가세면제 |
이자해당액 면제 |
국민주택규모이하 |
부가세면제 |
부가세면제 |
부가세면제 |
부가세면제 |
이자해당액 면제 |
부동산의 분양취득가액 중 토지가액에는 부가세 10%가 없고, 건물부분에만 부가세 10%가 있음(취득자가 사업자이면 부가세 10%는 매입세공제되고, 비사업자이면 매입세공제 안됨).
사업자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부가세별도라는 문구가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건물분 총가액은 부가세 10%가 포함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데, 취득자 입장에서 건물분 부가세 10%를 공제받으므로 부가세 해당액만큼 감액으로 구입하는 꼴이며, 매각자 입장에서는 건물분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므로 부가세 해당액만큼 싸게 파는 결과가 됨(사업자간 부동산 거래시는 계약서 작성상 주의하여야 하며, 부가세 별도 등의 문구를 넣지 않으면 항상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그러나 비사업자(일반 개인)가 매각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부가세 납부 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부가세 별도 등의 문구가 없어도 취득자와 양도자 모두에게 별다른 세무문제와 가격차이는 없음.
토지와 건물의 상용 사무용 목적 임대는 모두 과세되지만, 주택용 주거용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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