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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인터넷기장 2009. 5. 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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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확정신고대상자 약 38만명에게 2009.6.1.까지 확정신고하도록 안내문 발송하여 신고권장함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ㆍ납부기간 : 2009.5.1 ~ 6.1

□ 참고자료

1) 확정신고 대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2) 편리한 신고ㆍ납부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

3)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4)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불이익

5) 정정신고안내 대상자 선정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양도소득세확정신고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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