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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전자세금계산서(e세로) 홈페이지 개설[국세청]

인터넷기장 2009. 5. 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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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정리된 카페 > http://cafe.naver.com/ansetax

국세청은 내년 1.1일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객지향적인 품질관리를 하자는 취지로 ‘브랜드 네임’을 ‘e세로’로 정하고 전용 홈페이지(www.esero.go.kr, http://이세로.kr)5.11일 조기 개설하였음

전자세금계산서 브랜드 네임 ‘e세로’e(electronic 전자)+ 세금(稅)+길(路)’ 조어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회를 위한 길’이라는 의미와 함께 ‘빠르고(express), 간편하고(easy), 경제적(economical)인 전자세금계산서’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임

-전자세금계산서 슬로건‘빠르고 편리한 e세금계산서’로 정하고 향후 완벽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홍보를 통해 「e세로」를 명품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홈페이지 영문 및 한글 도메인을 브랜드 네임과 통일되게 'esero' 및 ‘이세로’로 정하였으며 정식 홈페이지 개설에 앞서 우선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임시 홈페이지조기 개통하였음

- 이에 따라 종전까지 사업자들은 국세청 및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단편적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이제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됨

 

전용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참고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수기 작성 및 송달․보관․신고에 드는 비용을 대폭 감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차단하여 B2B거래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내년 1.1일부터 법인사업자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함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지향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음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함께 국내외 기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표준전자세금계산서(v3.0) 및 개발지침(v1.0)]조기에 마련(3월)하여 현재 국 각 세무서에서 보급 중이며

전용 홈페이지 “이세로”에서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조회하는 시스템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10월 완료 예으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단말기 발행시스템 조성, 저렴한 공인인증시스템 적용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추진일정 및 관련 법령 등 제도 소개, 대용량 연계 사업자*를 위한 대용량 자료 전송방법표준개발지침 다운로드, FAQ 등 상세한 내용을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 법인이나 ASP사업자 등은 미리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 대용량 연계 사업자 : 자체 발행가능한 ERP설치 사업자, 민간중계사업자(ASP)

즉, 법인사업자들은 매입자들의 이메일계정을 미리 확보하고, ERP설치 법인․ASP사업자 등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지침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표준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람

아울러 개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자는 아니지만(수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법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여 주기 바람

-즉, 이미 이메일 계정이 있는 사업자들은 기존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메일 계정이 없는 사업자들은 포털사이트 등에 회원가입만 하면 되나

-기존 이메일 또는 신규 이메일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용으로만 사용 경우에는 더욱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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