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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1.1일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객지향적인 품질관리를 하자는 취지로 ‘브랜드 네임’을 ‘e세로’로 정하고 전용 홈페이지(www.esero.go.kr, http://이세로.kr)를 5.11일 조기 개설하였음
○전자세금계산서 브랜드 네임 ‘e세로’는 ‘e(electronic 전자)+ 세금(稅)+길(路)’의 조어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회를 위한 길’이라는 의미와 함께 ‘빠르고(express), 간편하고(easy), 경제적(economical)인 전자세금계산서’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임
-전자세금계산서 슬로건도 ‘빠르고 편리한 e세금계산서’로 정하고 향후 완벽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홍보를 통해 「e세로」를 명품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홈페이지 영문 및 한글 도메인을 브랜드 네임과 통일되게 'esero' 및 ‘이세로’로 정하였으며 정식 홈페이지 개설에 앞서 우선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임시 홈페이지를 조기 개통하였음
- 이에 따라 종전까지 사업자들은 국세청 및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단편적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이제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됨
전용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참고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수기 작성 및 송달․보관․신고에 드는 비용을 대폭 감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차단하여 B2B거래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 내년 1.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함
□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지향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음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함께 국내외 기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표준전자세금계산서(v3.0) 및 개발지침(v1.0)]을 조기에 마련(3월)하여 현재 전국 각 세무서에서 보급 중이며
○전용 홈페이지 “이세로”에서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조회하는 시스템을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10월 완료 예정으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단말기 발행시스템 조성, 저렴한 공인인증시스템 적용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추진일정 및 관련 법령 등 제도 소개, 대용량 연계 사업자*를 위한 대용량 자료 전송방법 및 표준개발지침 다운로드, FAQ 등 상세한 내용을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 법인이나 ASP사업자 등은 미리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 대용량 연계 사업자 : 자체 발행가능한 ERP설치 사업자, 민간중계사업자(ASP)
○즉, 법인사업자들은 매입자들의 이메일계정을 미리 확보하고, ERP설치 법인․ASP사업자 등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지침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표준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람
○아울러 개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자는 아니지만(수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법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여 주기 바람
-즉, 이미 이메일 계정이 있는 사업자들은 기존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메일 계정이 없는 사업자들은 포털사이트 등에 회원가입만 하면 되나
-기존 이메일 또는 신규 이메일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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