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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영세율적용[여행사의 영세율]

인터넷기장 2009. 4.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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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바운드여행사에 근무하는 자로써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해외에서 바이어가 저희회사로 돈을 송금해주는데
해외은행에서 유로나 달러가 아닌 바로 한화를 송금하여
한화통장에 한화금액이 찍혔을 경우
영세율적용받을수 있는지요?

국세청에 제출하는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요?
외화를 받은것이아니라 외화입금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해줄수없다고합니다.

 

답변]

여행사에 근무한다고 하니 재화의 수출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제공용역'에 대한 질의인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 2호에 의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외화를 수취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영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은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하므로 이 역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어야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정리되어있는 카페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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