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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동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2007.1.1.이후 신고분 부터 이면확인 없이 공제가능)
○ 여기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사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과세자를 말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 공제대상:신용카드매출전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하여 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모든 거래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과 사업자의 가사비용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좀더 정리된 세무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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