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급여 자진 반납(삭감)액은 이렇게 세무처리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기장 2009. 4. 23. 09:17
728x90
반응형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 갑근세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회사나 근로자가 잘 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무처리 문제로는

근로자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금액(반납 전후 금액 여부)

기부금 공제 대상(회사 또는 근로자 여부)

③ 회사의 손금산입 대상 인건비의 범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등이 있을 수 있음

■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사례별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음

사례1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 회사는 1,0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하되

- 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0,000원은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 회사가 계상한 1,000,000원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사례1-1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의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공무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사례1과 동일)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급여가 법제화됨에 따라 급여의 반납이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반납 여부에 불구하고 당초 급여에 대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공무원별로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 공무원 각자를 연명으로 하여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기부하는 것이므로 기부금 지출자는 개별공무원이 되는 것임

사례2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회사는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잡수익 등)으로 세무처리

○ 회사는 1,0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 (근로자는 반납한 100,000원에 대하여도 갑근세를 부담)

○ 회사가 계상한 1,000,000원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 회사는 반납받은 100,000원익금(잡수입 등)에 산입하고, 동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 기부금 지출시 그 행위자를 근로자가 아닌 법인으로 봄

사례3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당초 급여에서 반납한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회사는 실 지급액 9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0,000원에 대하여는 갑근세 부담 없음)

○회사가 계상한 900,000원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로 손금 인정

○회사가 삭감된 100,000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세제상 지원혜택

①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30조의 3)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등이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법인세 감면)

◆ 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50%

* 고용유지기업 과세특례는 2009.3.26 공포되어,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②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예정)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갑근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

<국회제출 개정안>

◆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임금총액 - 해당 (1천만원 한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기획재정부에서 임금삭감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09. 4. 1), 계류 중인 동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임

[붙임] 급여 반납(삭감) 시 세무처리 요약

구분

반납후 급여(90)를 인건비로 처리시(사례3에 해당)

당초 급여(100)를 인건비로 처리시

10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사례2에 해당)

10을 근로자가 기부하는 경우(사례1, 1-1에 해당)

회 사

근로자

회 사

근로자

회 사

근로자

회계처리

인건비 90

손금산입

급여 90에 대해 갑근세 부담

인건비 100 손금산입

반납액 10 익금산입(잡수입 등)

급여 100에 대해 갑근세 부담

인건비 100 손금산입

급여 100에 대해 갑근세 부담

퇴직급여충당금

90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100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100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부금공제등

10을 재원으로 기부금 지출·신규채용시 손금산입

반납 받은 10을 재원으로 기부금 지출·신규채용시 손금산입

* 기부금 지출시 행위자를 법인으로 봄

급여 100에 대해 갑근세 부담함에도 기부금 공제 불가

* 반납액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근로자가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0에 대해 근로 소득에서 기부금 공제

임금삭감혜택

전년대비 1인당 감소급여액의 50%를 법인소득에서 공제(조특법§30의3)

삭감액의 5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법령 개정 추진중)

전년대비 1인당 감소급여액의 50%를 법인소득에서 공제(조특법§30의3)

전년대비 1인당 감소급여액의 50%를 법인 소득에서 공제(조특법§30의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