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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 갑근세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회사나 근로자가 잘 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무처리 문제로는
① 근로자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금액(반납 전후 금액 여부)
② 기부금 공제 대상(회사 또는 근로자 여부)
③ 회사의 손금산입 대상 인건비의 범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등이 있을 수 있음
■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사례별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음
사례1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 회사는 1,0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하되
- 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0,000원은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 회사가 계상한 1,0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사례1-1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의 경우 |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공무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사례1과 동일)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급여가 법제화됨에 따라 급여의 반납이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반납 여부에 불구하고 당초 급여에 대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공무원별로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 공무원 각자를 연명으로 하여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기부하는 것이므로 기부금 지출자는 개별공무원이 되는 것임
사례2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회사는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잡수익 등)으로 세무처리
○ 회사는 1,0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 (근로자는 반납한 100,000원에 대하여도 갑근세를 부담)
○ 회사가 계상한 1,0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 회사는 반납받은 100,000원을 익금(잡수입 등)에 산입하고, 동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 기부금 지출시 그 행위자를 근로자가 아닌 법인으로 봄
사례3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 당초 급여에서 반납한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회사는 실 지급액 9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0,000원에 대하여는 갑근세 부담 없음)
○회사가 계상한 9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로 손금 인정
○회사가 삭감된 100,000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 세제상 지원혜택
①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30조의 3)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등이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법인세 감면)
◆ 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50% |
* 고용유지기업 과세특례는 2009.3.26 공포되어,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②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예정)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갑근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
<국회제출 개정안> ◆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임금총액 - 해당 (1천만원 한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 기획재정부에서 임금삭감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09. 4. 1), 계류 중인 동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임
[붙임] 급여 반납(삭감) 시 세무처리 요약 |
구분 |
반납후 급여(90)를 인건비로 처리시(사례3에 해당) |
당초 급여(100)를 인건비로 처리시 | ||||
10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사례2에 해당) |
10을 근로자가 기부하는 경우(사례1, 1-1에 해당) | |||||
회 사 |
근로자 |
회 사 |
근로자 |
회 사 |
근로자 | |
회계처리 |
인건비 90 손금산입 |
급여 90에 대해 갑근세 부담 |
인건비 100 손금산입 반납액 10 익금산입(잡수입 등) |
급여 100에 대해 갑근세 부담 |
인건비 100 손금산입 |
급여 100에 대해 갑근세 부담 |
퇴직급여충당금 |
90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100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100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
기부금공제등 |
10을 재원으로 기부금 지출·신규채용시 손금산입 |
반납 받은 10을 재원으로 기부금 지출·신규채용시 손금산입 * 기부금 지출시 행위자를 법인으로 봄 |
급여 100에 대해 갑근세 부담함에도 기부금 공제 불가 * 반납액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근로자가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10에 대해 근로 소득에서 기부금 공제 | ||
임금삭감혜택 |
전년대비 1인당 감소급여액의 50%를 법인소득에서 공제(조특법§30의3) |
삭감액의 5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법령 개정 추진중) |
전년대비 1인당 감소급여액의 50%를 법인소득에서 공제(조특법§30의3) |
전년대비 1인당 감소급여액의 50%를 법인 소득에서 공제(조특법§30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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