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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등의 개정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대부에 적용할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이 규칙이 공포된 2009. 3.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도 그 동안 특수관계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시 약정서에 9%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여 거래를 하여 왔습니다.
(문의사항)
2009.3.30이후의 이자율을 몇 %로 계산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갑설) 기존 소비대차약정서의 약정기한까지는 9%로 적용하고, 2009.3.30이후
신규나 연장되는 약정부터는 8.5%를 적용
(을설) 2009.3.30일자로 약정서를 변경하여 이자율 조정 (9%->8.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의 당좌대출이자율 8.5%의 2009.03.30.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부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에 따라 2009.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부 칙 (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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