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부가세 신고시 매출처 공급받는자 변경가능한가요?

인터넷기장 2009. 4. 22. 09:29
728x90
반응형

네이버 지식in 에서 제가 답변한 것중 네티즌선택된 답변입니다.  인터넷기장카페 : http://cafe.naver.com/ansetax

-------------------------------------------------------------------------------

 

2008년 6월, 7월에 B라는 업체에 (법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법인)는 08년 결산이 어제 끝난 상태이고요. 

그런데 오늘 B라는 업체에서 공급받는자를 아예 변경해달라고 하네요..

법인명의에서 개인(주민등록신고)으로요..

매출쪽에서는 금액변경이 아닌 공급받는 자 변경은 수정신고 사항이 아니라고

변경할수 없다고 하는데..

상대업체는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거라구 승질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수정신고를 한다해도 9개월이나 지나서 세무서에서는 착오에의한 수정신고가 아닌 위장으로

밖에 안보일꺼 같아서 못해준다고 했는데.. 해줘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건 매출 수정신고시 공급받는자 변경은 수정신고 사항이 아닌가요?  

----------------------------------------------------------------------------------

 

아래 조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81, 1995.10.1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678, 1996.04.10)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