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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에 의한 유류세 환급은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유류세를 환급합니다.
1)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일반화물자동차, 개별화물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
※ 소형 화물자동차 (카드발급 신청일 현재 차량 등록내용에 의하여 판단)
· 경형 화물자동차 :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봉고,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2)「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다만,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하여 유류세를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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