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http://cafe.naver.com/ansetax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되어 궁금사항입니다.
2010년 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급가액에 2%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
는데,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을 할 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만 해당이 되는지 궁
금하며, 2010년 부터 도입이 되면 업무관련 세금계산서(매출/매입)를 전자세금계산서로만 해
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때에는 개인 및 간이 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
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개인 및 간이과세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인증시스템을 거쳐 메일형식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개인이거나 간이과세자라도 교부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 및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아니므로 개인이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용차량 구입시할부 구입과 자동차 리스(오토리스)간의 차이 비교와절세 (0) | 2009.04.21 |
---|---|
유류세환급조건 (0) | 2009.04.20 |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준비 서류 (0) | 2009.04.16 |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0) | 2009.04.15 |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를 내는 경우 (0) | 2009.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