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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준비 서류

인터넷기장 2009. 4.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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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직원[일용직포함]분이 계시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라고 급여에 대한 신고를 줍니다.

급여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급여는 매달 신고합니다. 다만 직원이 20 미만이면 반기라고 해서 6개월에 한번씩 있습니다.

 

반기 신고자라고 하면

1~6 지급분에 대해서 710일까지.  7~12 지급분에 대해서 110까지 합니다.

 

--필요서류

1. 매월 급여대장. 입사 직원등본1 주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2. 일용직관련 : 주민등록번호. 성명. 지급액.

3. 직원이 퇴사하면 퇴사 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7 25 [11~630일것]

 1 25 [71~1231일것]

 

4 하고 10월에는 예정고지라고 해서 바로 전에 납부한 부가세의 반을 세무서에서 고지서로

보내주면 그거 납부 하면 됩니다.

 

물론,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하면... 4월하고 10월에 하는 예정신고때도 신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10% 현금으로 돌려 받는 것이므로 최대한 환급받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해서 받길 권유드립니다.

 

직원이 직원개인카드로 구매한 업무관련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매출,매입관련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포함]

2. 수입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5. 직불카드영수증[체크카드]

6. 수출이 있다면 수출과 관련서류

6. 계산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11~1231일에 대해서 신고 납부 합니다. 1년에 대해서 전부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은 빠짐없이 챙겨야 종합소득세때 세금을 최대한 적게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증빙서류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법적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를 의미 합니다.

 

종합소득세시 소득공제 서류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연금보험료 공제:연금보험 납입증명서

-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기부금영수증

- 표준공제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공제,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연금저축등 납입증명서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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