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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폐업시 접대비의 기본한도계산

인터넷기장 2009. 4. 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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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접대비 기본 한도액 계산시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x과세기간 월수/12]로 계산합니다

질의사항
만일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연도중에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 월수를 무엇을 적용해야 하나요?

 

즉 만일 6월에 폐업하였다면 과세기간얼수가 6인 가요 12인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를 나누어서 해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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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73-91, 1997.05.29

【질의】


〈현 황〉

(1) 과세기간과 사업기간

소득새법 제5조에 의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이나 사업기간은 4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약 9개월임.

(2) 접대비한도액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는 “2천4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접대비한도액으로 하게 되어 있음.

이 경우 본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떤 것이 접대비한도액으로 타당한지 논란이 있음.

〈논 란〉

(국세청의견해)

(1) 한도액


9

24,000,000 × ─ = 18,000,000

12


(본인의견해)

(1) 한도액


12

24,000,000 × ─ = 24,000,000

12



(2) 이유

세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최고의 지도원리로 하고 있으므로 조세법의 해석도 조세법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함.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음. 소득세법 제2조는 사망과 해외이주이외의 경우에는 역년과세의 원칙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함. 따라서 연도 중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과세기간이 사업개시일부터 되는 것은 아님.


【회신】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중 사업을 영위한 기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996. 4. 20부터 1996. 12. 31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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