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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귀속 단순·기준경비율 및 배율 조정

인터넷기장 2009. 4. 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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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귀속 단순·기준경비율 및 배율 조정

 

1. 2008년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주요 조정내용

○국세청은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09년 5월)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하였음.

○'08귀속 경비율은 생산·재고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 기장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한 단순경비율 조정안과, 전년도 외부조정 기장신고자의 경비구조분석(65만건) 및 표본조사(4만건) 결과를 반영한 기준경비율 조정안에 대하여,

- '09. 2. 27 학계·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단순경비율 312개, 기준경비율 240개 업종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졌음.

○특히, 이번 경비율 조정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경우

- 유가상승에 따른 경비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을 확대하였음.

인상업종:192개('07귀속) → 225개, 인원 60만명

- 다만,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기준경비율 인하 및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하였음

2. 단순경비율 조정 세부내용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225개 업종으로,

- 이삿짐센터 등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207개 업종은 유가상승에 따라 경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음.

*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택시, 덤프트럭, 용달차, 건설용모래·자갈채취, 건설용석재, 분뇨수거·처리, 수도사업, 도매골재, 보험설계사, 기술지도사, 자동차학원, 퀵서비스배달원 등 207개 업종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단순경비율에 반영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

· 장부를 기장하거나 증빙에 의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유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축산양돈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음.

* 축산양돈, 제조생과자, 소매전화기, 인력공급, 일반영화제작, 인터넷PC방, 전자오락실 등 18개 업종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87개 업종으로,

- 소매등산용품 등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하하였음.

* 도매사료, 도매생화, 도매석유류, 소매애완동물및관련용품, 소매주류, 소매연탄, 소매농약, 소매고철, 광고용건물임대, 주유소, 소매건강식품, 소매가방및가죽제품, 소매등산장비및운동용품, 소매의약품, 소매정수기, 일반미용업 등

3. 기준경비율 조정 세부내용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65개 업종으로,

- 소매도료 등 이들 업종은 매출액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하였음.

* 소매세공품및목제품, 소매도료, 소매도장, 소매소방기구, 주차장운영, 당구장, 전자오락실, 일반이용업, 대리운전, 도매토산품, 도매의복부착물, 자동사진촬영기운영, 선박임가공, 도서관·독서실, 농업용기계장비임대 등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175개 업종으로,

- 소매편의점 등 이들 업종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으며,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하여 기준경비율을 인하한 경우에는 전체 경비율의 변동이 없어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음.

* 일반서적및교과서출판, 제조병마개등기타금속제품, 도매사료, 소매연쇄점및편의점, 소매담배, 직업운동가, 보험설계사, 제조빵·떡, 제조임가공식품냉동, 제조자동차부품, 통신공사및석공사, 도매비누및세정제, 소매등산장비및운동용품, 간이음식점및편의방 등

4. 소득상한배율 조정내용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 따라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경우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소득금액①이 소득금액②보다 클 경우 소득금액②로 신고가능

· 소득금액①=수입금액-주요경비-기타경비

· 소득금액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소득상한배율

○소득상한배율 조정

▶ 간편장부대상자:2.1배, ▶ 복식부기의무자:2.6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주요경비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들의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증빙미수취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해 오고 있음.

- 금년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범위 확대로 일부 영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고, 지난해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소규모인 간편장부대상자는 2.1배로 소폭 상향하고,

-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에 대해 기장유도와 증빙수취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로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음.

5. 기장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0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제외)를 부담하게 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1배(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가 소득금액이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0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08귀속부터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참고자료

1. 경비율제도 개요

□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 이 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경비율 제도라고 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0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07귀속)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08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07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구  분

 '07년 수입금액

①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000만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400만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07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

-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3.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보관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 그 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됨.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

② 임차료: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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