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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회계감사]외부회계감사법률 시행령의 핵심 개정사항

인터넷기장 2009. 4. 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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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핵심내용과 외부회계감사 계약체결방법

감사대상 범위:

① 직전연말(2008.12.31) 총 자산규모 100억 이상 주식회사의 기본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② 100억 이상이 아니라도 주권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 등은 감사대상임.

 

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

①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 총액이 100억 미만인 경우

② 정부투자기관 회사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 출자한 회사

④ 간접투자자산 운용투자회사

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⑥ 당좌거래정지처분회사

⑦ 청산중 회사, 1년 이상 휴업중 회사

⑧ 합병되어 소멸될 회사

⑨ 증권선물위원회 지정회사

 

회계감사계약(감사인 선임) :

매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4월말까지)에 선임(계약)하고, 감사계약체결(감사인 선임)보고는 2주일 이내

(최종 5월 14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함.

개정 변경내용

2009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2008년까지 적용

외부감사대상범위 축소

직전연말 총자산기준 100억원 이상

직전연말 총자산기준 70억원 이상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범위(주석사항이 강조됨)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연결회사의 재무제표 확장

기존 내용에 추가하여 연결관련 주석이 추가됨

연결재무상태표(연결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결합재무제표 작성범위 축소

통합 자산합계액 5조원 이상으로

통합자산 합계액 2조원 이상

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 단축

회사내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내(상장법인은 70일 이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상장법인은 2개월 내)

감사보고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 내(상장법인 등은 90일 내)

사업연도 말부터 4개월 내(상장법인은 3개월 내)

지배 종속의 관계를 일반 회계기준대로 위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위임(국제회계기준대로 가능한 맞추어 감)

① 소유지분 50% 초과

② 소유지분 30% 초과이면서 최다 출자자

감사인 지정대상 확장

해당사업연도나 다음사업연도에 상장(거래소, 코스닥)하려는 회사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 코스닥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관계회사와 계열회사 범위 확장

기존 내용에 추가하여, 특정회사의 종속회사가 추가 규정됨

지본 20% 이상 소유, 동일인이 각각 30% 이상 소유한 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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