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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8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변동내용을 모르고 법인세 신고를 한 후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후 변동내역을 알게되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 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세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출처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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