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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감면으로 인해서 의제 감가 상각을
하였던 자산을 다른 업체에게 양도를 할경우
의제 감가 상각분을 포함 하고 자산처분이익,손실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잔고를
가지고 자산처분이익,손실을 잡아야 하는지 애매 하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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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제는 오직 감가상각과정에서만 영향을 미치며 처분손이 및 법에의한
평가증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의제액은 그 자산의 보유간간중에는 감가상각비로 손금인정하지 아니하나
그 자산을 처분할 때는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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