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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를 내는 경우

인터넷기장 2009. 4. 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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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아닌데 증여세를 내는 경우


1. 보험금의 증여 → 보험료불입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 수령자에게 증여
2.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 → 시가보다 싸거나 비싸게 팔 경우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
3.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 → 채무를 면해주거나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4. 부동산 무상사용 권리의 증여 → 특수 관계자에 한하며 그 이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적용
5.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 주식, 채권 등 명의 신탁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
6.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 → 특수관계자에 한하며 1억원 이상 대부시 적용
7.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 추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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