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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인터넷기장 2009. 4. 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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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3쪽의 ①기본사항,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③ 세무대리인 등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견 본 >

1. 기본사항 기재요령: ① 기본사항은 누구나 다 기재합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씁니다.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조정계산서, 간편장부소득 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합니다(법 제70조 ④, 영 제131조 및 제132조).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1]자기조정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외부조정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에 관하여는 제64쪽 참조

[20]간편장부 :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관하여는 제62쪽 참조

[31]추계-기준율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32]추계-단순율 :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40]비사업자 : 사업자가 아닌 경우

기장의무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사업자는 ①복식부기의무자 또는 ②간편장부대상자 중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②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관하여는 제63쪽 참조

-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③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10]정기신고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이번 2007년 5월에 하는 200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20]수정신고 :정기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신고기한 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합니다(국세기본법 제46조).

[30]경정청구 :수정신고의 경우와 반대로 정기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경정을 청구하는 신고를 말하며 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40]기한후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사람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 기한후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본래의 세액과 함께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41]추가신고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받게 됨으로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추가 자진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134조)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

◈ 장부의 비치·기장(법 제160조)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영 제208조 ⑤)

- 간편장부대상자: 당해 연도(200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 기준>

·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으로 하며,

· 2 이상의 업종을 겸영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합니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 업종별 기준금액 >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7천500만원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사업자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

-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법 제56조의2 ①)

-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

※ 이와 반대로 간편장부 기장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무기장가산세 20%(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부과되어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30%의 세부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세무관리가 따르게 됨.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훈령 제1999-3호로 고시, '99.1.30) 

①일자

②거래내용

③거래처

④수입(매출)

⑤ 비용(원가관련매입포함)

⑥고정자산증감(매매)

⑦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소계

 

 

 

 

 

 

 

 

 

※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 하여도 적법함

▣ 외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자(법 제70조 ④, 시행령 제131조 및 국세청고시 제2003-11호)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와 세무사법 제20조의2 규정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및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②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 5천만원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합니다.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 

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환급금 계좌는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이므로 반드시 신고인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어야 합니다.

-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체신관서명란에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명, 우체국명 등을 쓰고, ⑫ 계좌번호란에 예금계좌번호를 씁니다.

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 이하 같음)가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대리구분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1]기장 : 세무사가 기장을 한 경우

(기장과 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2]조정 : 세무사가 기장은 하지 아니하고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조정계산서와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3]신고 : 세무사가 신고서만을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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