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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직원[일용직포함]분이 계시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라고 급여에 대한 신고를 해 줍니다.
급여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급여는 매달 신고합니다. 다만 직원이 20인 미만이면 반기라고 해서 6개월에 한번씩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고자라고 하면
1월~6월 지급분에 대해서 7월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에 대해서 1월10까지 합니다.
--필요서류
1. 매월 급여대장. 입사 직원등본1통 주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2. 일용직관련 : 주민등록번호. 성명. 지급액.
3. 직원이 퇴사하면 퇴사 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7월 25일 [1월1일~6월30일것]
1월 25일 [7월1일~12월31일것]
4월 하고 10월에는 예정고지라고 해서 바로 전에 납부한 부가세의 반을 세무서에서 고지서로
보내주면 그거 납부 하면 됩니다.
물론,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하면... 4월하고 10월에 하는 예정신고때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 현금으로 돌려 받는 것이므로 최대한 환급받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해서 꼭 받길 권유드립니다.
직원이 직원개인카드로 구매한 업무관련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매출,매입관련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포함]
2. 수입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5. 직불카드영수증[체크카드]
6. 수출이 있다면 수출과 관련서류
6. 계산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1월1일~12월31일에 대해서 신고 납부 합니다. 1년에 대해서 전부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은 빠짐없이 챙겨야 종합소득세때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증빙서류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법적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를 의미 합니다.
종합소득세시 소득공제 서류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연금보험료 공제:연금보험 납입증명서
-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기부금영수증
- 표준공제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공제,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연금저축등 납입증명서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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